IT&금융이야기

UCC와 지적재산권

서비나라 2006. 7. 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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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ssue.nida.or.kr/issue/view.jsp?brdId=060321170148001000&aSeq=060629165201002001

인하대학교 이대희 교수

요약문
최근 웹 2.0이 이슈화 되면서 이용자의 인터넷으로의 능동적 참여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바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인터넷 콘텐츠의 양과 질을 모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생산, 획득, 이용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정보화사회의 도래도 지연될 것이다. 이 글은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에 바탕을 둔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업자들 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어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먼저 이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Ⅰ. 서론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웹 2.0 시대는 참여, 공유 및 개방을 철학으로 하는데, 이러한 웹 2.0 시대에서는 사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User-Created Contents, 이하 UCC)가 활발하게 제작되어 이를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UCC는 동영상이지만, UCC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 디지털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UCC는 컴퓨터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PDA 등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UCC의 광범위한 공급에 의하여 정보의 바다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UCC는 서버-클라이언트 모델과 비교될 수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사용자)는 서버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단순히 이용하는 수동적인 주체에 머무르게 되지만, UCC의 경우 사용자가 이제 정보의 생산자의 지위로 올라서게 된다. 곧 이제는 정보의 소비자 내지 이용자도 매우 용이하게 정보를 생산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고 결국 누구든지 정보의 이용자와 정보의 생산자의 지위를 용이하게 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렇다면 사UCC의 제작과 온라인 등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UCC의 제작 및 이용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수익성(유료화, 광고시장 등) 등 여러 장애를 극복하여야 하겠지만, 극복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은 UCC와 관련된 주체간의 상호관계에서 파생하는 저작권 등의 법률적인 문제이다. 어느 국내 포털의 경우 “콘텐츠의 95% 이상이 외국의 애니매이션, 국내외 CF, 해외 홈비디오, 드라마/쇼프로/스포츠 하이라이트 등의 편집물로 이루어져 있고, 5% 정도만 사용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불과하다는 보도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UCC의 작성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i) UCC를 제작하는 자(제작자), (ii) 포털이나 일정한 웹사이트의 운영자와 같이 일반 이용자들이 UCC를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자, (iii) UCC를 이용하는 자(이용자), (iv) UCC를 제작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v) 동영상 또는 음악으로 이루어진 UCC에 등장하는 실연자 등의 주체가 존재한다. UCC는 단순히 제작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제작된 UCC를 정보통신망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러한 주체가 바로 위의 (ii)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SOP)2)라 할 수 있다.

UCC와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는 제작단계로부터 이용단계까지 이러한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UCC가 제작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는 경우와 타인의 저작물 등에 바탕을 두어 제작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쟁점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UCC가 제작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제작자 외의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제작자와 OSP가 UCC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가 제작된 경우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OSP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UCC는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 VOD, 다운로딩 등의 형태로 이용되므로, UCC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전송이나 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동영상 UCC의 경우 UCC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실연자로서의 권리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UCC, 특히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어떠한 OSP가 구축한 UCC를 다른 OSP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UCC가 OSP에 의하여 제작되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므로 OSP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작자들이 OSP에 제공한 UCC에 대하여 누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가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UCC는 웹2.0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에 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UCC의 광범위한 생성 및 이용을 위한 장애요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UCC의 제작부터 이용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제작자와 OSP콘텐츠 식별체계 국내외 동향

어문저작물이나 동영상이나 UCC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작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U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상 OSP가 된다. 이용자 자신이 OSP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광범위한 U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보통 포털 등 대규모의 OSP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제작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리게 되고 OSP는 이렇게 수집된 UCC에 바탕을 두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OSP는 일정한 유형에 따라 UCC를 제공하거나 검색어 등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인 UCC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등 UCC를 이용하였을 경우에 누구의 권리 또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가 여부, 그리고 누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개별적인 UCC가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는 제작자 자신이다. 포털 등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린 경우, 포털 등 OSP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이러한 개별적인 소재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이러한 소재들에 대한 저작권자는 당연히 그 작성자 내지 촬영자, 곧 UCC 제작자이다. UCC의 제작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 §2)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UCC는 어문저작물인가, 사진저작물인가, 동영상과 같이 영상저작물인가에 관계없이 창작성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 곧 포털 등 OSP이다. 저작권법은 2003년의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된다(저 §2). OSP는 개별적인 UCC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저 §2)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자는 OSP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대한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구별되며(저 §73조의 4 제3, 4항), 개별적인 소재인 UCC는 그 제작자가 권리를 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OSP가 가진다. OSP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저 §73조의 4 제1항).

Ⅲ. 저작권자, 제작자, OSP 및 이용자

1) 제작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많은 UCC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UCC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제작되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며(저 §5 I),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저 §2).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를 제공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저 §16),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저 §21).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UCC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면제될 수 있지만(사적복제, 저 §27), UCC가 위력을 가지는 것은 OSP 등에 의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된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린다면 사적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인 UCC를 제작한 경우 제작자가 여전히 UCC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만, 저작권 침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UCC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UCC가 제작되는 경우일 것이며, 타인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작된 UCC는 진정한 UCC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UCC가 제작되었더라도 제작자가 UCC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지만, 제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UCC를 제작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UCC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UCC 제작 및 이용의 광범위한 확산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 저작권 침해와 OSP

일반 이용자들이 UCC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제작자가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린 후 OSP가 이를 복제·전송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며(저 §§16, 18조의 2),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저 §2).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OSP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OSP의 가입자인 UCC 제작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신의 UCC를 OSP의 서버에 올리는 경우, 가입자의 행위에 대하여 OSP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부담한다면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발생한다.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인 개별적인 가입자들은 다수이며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거래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권자들은 OSP에 의하여 침해 저작물이 복제되고 전송되는 것에 기초하여 OSP에게 침해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OSP가 침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이용자의 요청 내지 지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OSP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인터넷이 운용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OSP는 저작권의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OSP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OSP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방식으로 입법하고 있다.

OSP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다. 첫째, 저작권법은 OSP가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 OSP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저 §77). 따라서 예컨대 타인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시켰다면, 그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OSP의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저 §77 I). 둘째, OSP의 가입자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자는 OSP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OSP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저 §77조의 2). 이러한 절차는 통지 및 복제·전송의 중단(notice and takedown) 절차로서, 저작권자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복제·전송의 중단 및 가입자에 대한 통지, 복제·전송자의 이의제기 및 복 이 경우 OSP가 복제·전송을 중단시킴으침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나 복제·?紈邦? 재개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옜珦旁#? 침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OSP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OSP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UCC를 일반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OSP는 일정한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3) 이용자

개별 이용자들은 파일을 컴퓨터나 다른 기기에 다운로드받거나, 인쇄를 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에 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UCC를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의 다운로딩이나 인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게 되어 복제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UCC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 사적복제(저 §27)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것이다. 이 경우 영리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사적복제의 주관적 요건과 그 이용범위가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여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이용자들이 UCC를 이용하여 공연을 하거나 대량 인쇄를 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곧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소리바다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1.12. 선고 2003나21140 가처분이의; 서울고법 2003나8079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 선고 2003노4296 저작권법위반(형사사건)]이나 냅스터 케이스[A & M Records v. Napster, 239 F.3d 1004 (9th Cir. 2001)]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이 UCC 파일을 P2P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UCC 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곧 P2P의 경우 이용자들이 다운로딩에 의하여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며, 파일을 복제하는 즉시 이 파일을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 되므로 사적복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용자가 다운로딩이나 인쇄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UCC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형태로 UC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 내지 일시적 저장의 문제가 발생하며, OSP의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전송인가 아니면 방송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용자의 측면에서 다운로드나 인쇄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상 UCC를 이용하는 경우, UCC는 이용자의 컴퓨터(정확히 말하면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데, 이 경우 이용자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원거리 서버에 있는 정보가 이용자 컴퓨터의 RAM에 저장 내지 복제되는데, RAM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지는 경우 RAM에 저장된 자료는 사라지기 때문에[이를 휘발성(volatile)이라고 함], RAM에 저장된 것은 보통 일시적인(temporary) 것이 된다. 이러한 일시적 복제가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따라서 복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유형물’에 ‘고정’되어야 하는데, 일시적 복제의 경우 RAM이 유형물에는 해당하지만 고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형태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 침해의 여지는 없게 된다. 현재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타결되어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UCC를 이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UCC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곧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버퍼(buffer)에 저작물의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데, 일시적 복제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둘째, OSP의 측면에서 UCC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게 되어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OSP가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OSP의 책임감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데, 전송권 침해논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작성되고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UCC를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벅스뮤직 사건(예컨대 2002카합280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이 아니라 전송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곧 음반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음반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65조 및 제68조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사실상 법정허락을 인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고 방송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UCC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이므로 저작권법 제65조 및 제68조를 원용할 수 없게 된다.

Ⅳ. OSP vs. OSP

1) 문제의 소재

UCC는 단일 소재 그 자체로서보다는 개별적인 UCC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경우에 그 효용가치가 있다.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포털이 개별적인 제작자들의 UCC를 수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UCC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UCC로만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인터넷으로 하여금 정보의 바다라는 성격을 보다 강하게 만들게 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UCC에 대해서는 그 제작자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있어서 그 제작자는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것뿐이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러한 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OSP가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UCC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다른 OSP가 이를 복제하여 UCC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연 누구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가, 아니면 아무런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정당한 상거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EBAY, INC. v. BIDDER’S EDGE, INC. 케이스[100 F.Supp.2d 1058(2000)]이다.

2) eBay, INC vs. BIDDER’S EGGE, INC

이 케이스는 어느 웹사이트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웹사이트가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로봇(robot)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하는데, 이 로봇은 인터넷상의 각 웹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는 그 소유자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하지 않는 경우, 정보 소유자는 이같은 자신의 의사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서 특정의 메타택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포맷된 파일(‘robots.txt’)을 제공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로봇(robot)이라는 프로그램??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메타택이나 ‘robots.txt’ 파일에 의한 지시사항??이나 담장을 세워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과?금지를 전자적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져 온 표준이며, 특히 ‘robots.txt’를 사용하는 방법(로봇배제표준)은 로봇이 웹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 1994년에 처음 받아들여진 이후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eBay는 2,500개 이상의 유형으로 물품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黴탔? 희망에 따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eBay의 등록 이용자 숫자는 700만명 이상이었으며 매일 40만개의 품목이 추가되고 이용자들은 eBay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루 평균 1,000만 번의 검색을 하였다. eBay 이용자들은 이용자등록을 하면서 로봇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에 동의하여야 했지만, eBay가 로봇배제표준을 위반하여 접속한 정보요청을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eBay 홈페이지>                                    <BIDDERS EDGE, INC 홈페이지>

Bidder’s Edge, Inc.(BE)는 개별적인 경매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없이 많은 온라인 경매사이트의 물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00년 3월 현재 BE는 100개 이상의 경매 사이트에 존재하는 500만개 이상의 품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BE의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는 eBay와 같은 여러 경매 사이트에서 BE가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용자가 BE의 웹사이트에서 특정 물품을 검색하면 BE는 타인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로 구성되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검색요청에 상응하는 여러 품목의 목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많은 사이트를 각각 접속할 필요없이 BE의 웹사이트에서 단 한번의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eBay는 최대의 경매 사이트였기 때문에 BE의 웹사이트에 eBay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BE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경매 품목의 약 69%는 eBay 사이트의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BE는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eBay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eBay의 예비금지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BE가 eBay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잘못 ??시하거나 eBay의 상표를 남용함으로써 명성과 관련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 BE의 행위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업자들도 eBay의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검색할 것이고 따라서 시스템 성능이나 이용능력이 감소하거나 데이터의 손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사유재산의 소유를 의도적으로 방해(interference)하는 것이 손해를 야기한다는 동산침해(trespass to chattels) 이론에 의하여 eBay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eBay의 서버가 일반 공중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는 사유재산이라는 것, BE의 행위는 eBay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 BE의 행위에 의하여 적어도 일부분의 서버 능력이 잠식된다는 것, eBay가 물리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BE가 eBay 서버능력을 사용함으로써 eBay의 사유재산을 이용한 것이 되고 eBay가 eBay를 위하여 사용할 능력을 손상시켰다는 것, 예비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웹사이트들도 eBay 사이트를 검색하여 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eBay 컴퓨터 시스템의 가치가 상당히 손상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eBay 승소판결을 내렸다.

3) 다른 OSP에 의한 UCC의 이용

개별 이용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바탕을 두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웹사이트가 이용하는 경우, 미국의 eBay 케이스는 일종의 불법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누구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이론에 기초하여 쟁점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 아직 정보의 절취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법원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첫째,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소재인 UCC나 정보들은, 만약 이것들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가져가는 OSP는 UCC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적인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개별적인 UCC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정보를 가져가는 OSP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개별적인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문저작물이나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개별적인 UCC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며 이러한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소재의 갱신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할 수 있다. eBay 케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등이 금지되고 있지만[미 저 §1201(a)], eBay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이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이 규정의 위반도 주장할 수 없다. eBay가 사용한 것은 로봇배제표준인데, 이러한 표준은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 아니고 그 준수 여부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웹사이트 소유자가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옜옜옜온덫###?, 다른 웹사이트 소유자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정보 소유자와 경쟁하는 경우, 정보를 소유한 웹사이트 소유자는 이를 복제한 웹사이트의 소유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해 가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48 I),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소유자는 이를 복제해가는 웹사이트 소유자를 상대로 이 규정의 위반을 주장??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로봇배제표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봇배제표준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로봇배제표준을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복제해 가는 것은 망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이 될만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소유한 자의 서버 내지 웹사이트가 이 규정이 말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가 여부인데, 망법은 정보??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2).

마지막으로 정보 소유자의 서버 내지 웹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접속함으로써 시스템의 과부하 등을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Bay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를 일종의 불법행위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의 로봇만으로는 원고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없지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많은 로봇들도 접근하게 되어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등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 자체가 상품이며 경쟁력이 되므로 미국 법원의 논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검색 및 정보획득을 위하여 원고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이용함으로써 원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에서 eBay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대된다.

Ⅴ. 결  론

UCC는 그것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어떠한 저작물로 구성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용자도 얼마든지 정보라는 상품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곧 정보의 이용자도 언제든지 정보의 생산자가 되며 그 반대로 정보의 생산자도 언제든지 정보의 이용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제작하는 UCC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의 문화생활은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적인 전망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UCC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UCC 제작자와 UCC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UCC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UCC는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는 UCC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이 UCC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reativecommons.or.kr) 등이 내세우는 이용허락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예를 들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이용허락 조건은 상표와 같이 간단한 표시에 의하여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고 타인이 그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저작자는 이용자가 저작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 조건은 저작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같은 이용허락조건의 광범위한 이용은 UCC와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UCC의 광범위한 제작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UCC 제작자와 UCC, 특히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UCC의 제작자와 UCC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SP 간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UCC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누가 가지며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OSP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OSP가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넷째,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UCC를 제작하여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OSP와 이를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와 경쟁하는 OSP 간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끊임없이 갱신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부당하게 복제하기 위하여서는, eBay 케이스에서 eBay 서버에 하루 10만 번 접속하는 것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구축한 상품 자체인 정보가 손실될 뿐만 아니라 제작자 시스템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군다나 로봇배제표준을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하여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이같은 접속을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OSP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동영상을 중심으로 UCC가 더욱 더 활발하게 제작되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CC의 제작자,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공, UCC의 이용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복잡한 저작권 체계로 인하여 UCC의 제작이나 유통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UCC 제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을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UCC가 제작된다면 UCC 제작은 웹 2.0 환경을 대표하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


- 주 -

1) 국내 UCC 95%가 복사물, Flax’s Data Bank, http://blog.naver.com/mobicell?Redirect=Log&logNo=25364816.


2) 저작권법상 OSP는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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