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하여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ㆍ변경 가능 :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 -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통한 친환경 업무시스템으로 ESG 경영 실천에 기여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하여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ㆍ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 디지털화: 근저당권 서류 실물 보관ㆍ출고 → 공인전자문서로 관리 하나은행은 이번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