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실생활에서 돈 버는 채권 재테크

서비나라 2008. 1.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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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문명의 대가다’ 미국의 대법원장 워런 버거가 남긴 명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의 세법에서는 세금에 대한 정의나 왜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없고, 최 상위법인 헌법에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여 대한민국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 이외에도 세금성격이 강한 이른바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누구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하여 유지하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피해갈수가 없다. 자동차나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 준 조세성격의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채권 혹은 공채라고 하면 왠지 용어조차 어렵고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야 유리한지 몰라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임하여 일정비율로 할인하여 되파는 경우(이른바 채권깡)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러한 채권을 절대 할인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매도를 한다. 물론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수고를 하면 수 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손쉬운 실전 세테크이자 적극적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 자동차 구입할 때 매수하는 채권: 증권사에서 직접 매도해라!
 
애마라고 부르던 차가 돈 먹는 귀신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친구가 멋진 차를 새로 뽑았다. 이때 지름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나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결국 ‘새 차로 구입할까? 중고차로 구입할까?’하다가 나름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적잖은 세금과 대하게 되며, 흔히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매매상에게 일임하는 것이 공채의 할인이다.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공채)인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과 지역개발채권(기타지역)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차량의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혼잡 해소와 대중교통확충이나 도로공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량구입자들이 일부씩 부담하여 빌려주는 의미이다. 승용차의 배기량, 승합차의 인승, 화물차는 톤(t)과 지역에 따라 매입하는 채권금액이 각각 달라,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등록하는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배기량 2,000cc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8%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니다.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금액과 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 구입자들은 자동차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권을 구입하는 즉시 다시 매도하곤 한다. 대체로 15%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할인율을 상회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증권사에서 매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의 가격도 발행시기와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며 증권사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 주택 구입시의 국민주택1종 채권: 세테크를 넘는 재테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을 분양 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주택 표준시가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가의 1.3%에서 많게는 3.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1종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이자율 3%, 만기가 5년으로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정부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생겨 현금화할 수 있지만, 실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직접 증권사를 통해 매도 할 경우 할인하는 것보다 100만원당 25,000원 가량을 현금으로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을 보관할 경우 부동산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이 채권은 만기5년까지 보유 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간혹 채권을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른바 국채 상환청구권 소멸시한을 넘기는 경우인데 발행 후 10년 이내(5년 만기 후 5년이내)에 찾지 않으면 국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년 3월말 이전에 채권을 매입하여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 청구권소멸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물가연동 국공채: 인플레 소나기를 피하라!

채권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세금과 물가상승률인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물가연동국공채(KBT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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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우리투자증권http://www.wooriwm.com)



이 채권은 2007년 3월부터 10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CPI)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즉,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원금 상승 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으며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6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다.

또한 최근 중국 발 인플레 우려로 세계주요국 물가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또한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요인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 채권의 인기는 높아질 전망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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