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0일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는 물론 전자문서 확산 기반 마련 및 전자문서 도입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전자문서의 자체 보관 할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약칭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에 대해 비교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참조) #데이타리움 자료실 : http://www.datarium.co.kr/docu/front/html/Support/ht-su-dw.html [참고 사이트] 1. 20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결과 바로가기 2.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관련 보도자료 3. (전자신문 기고문) 전자문서 효력 강화로 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 4. (머니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