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less이야기

[정보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설명

서비나라 2020. 5.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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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별첨1_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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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자문서의 수신 간주를 수신 추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의6제2항 신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안 제31조의18 및 제31조의19)

 

참조 : 전자문서 효력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설명_단국대 정진명 교수

별첨2_전자문서 효력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설명_단국대 정진명 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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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가. 개정 이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서면’또는‘문서’가 등의 용어를‘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법 적용혼선** 존재      

 

* 대법원이 전자문서법(4조1항)에 따라 개별 법령의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한 것을 인정(대법원 2015두41401,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유효)

** 전자문서법 4조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네거티브적으로 인정하고, 4조3항에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문서행위 61개를 포지티브적으로 나열

 

나. 개정 내용

1) 전자문서의 효력을 유효성(안 제4조)과 서면성(안 제4조의2)을 규정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2) 전자문서 효력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전자문서로 하는 행위를 단순 나열한 

     조항(제4조3항 및 별표) 및 불필요한 자구 삭제(안 제4조제1항, 3항)

     - 제3조에서 “이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복된 부분 삭제

 

3) 전자문서는 열람 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간주하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전자문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문서행위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 

 

4) 전자화문서가 전자문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체계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제5조)

- 전자화문서는 전자문서의 일종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정의 및 조문 체계 정비를 함

 

다. 입법효과

각종 법령의 서면, 서류, 문서 등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함에 따라 사회 전 분야의 전자문서 활용이 활성화되고 제4차혁명 대비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서면, 서류, 문서 등의 용어가 포함된 법률 규정은 약 3천8백여개에 달하며 

   (법무부 소관 제외) 성질상, 정책상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경우는 11개 규정 불과

    (‘16.10 부처 의견수렴 결과)    

 

2. 전자화문서 효력 명확화 및 전자화대상문서 폐기 규정 신설

가. 개정 이유

1)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원본(정본, 등본 등) 대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중인

     전자화문서(스캔문서)를 출력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자화

     대상문서(종이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

 

     * 전자화대상문서(원본)에 대한 폐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은 종이문서 폐기

        가능여부에 대해 혼란

 

2)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공공, 금융, 의료 등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보관 의무

     따른 종이문서 보관량이 방대하여 사회적 손실이 증대하고 있음* 

 

     * 종이서류 생산량은 공공 80억장, 의료 38억장, 대학교 1.7억장, 지자체 

        3,400만장 등 총 120억장(연간) 이상으로 추정되며, 스캔문서와 종이문서

        이중 보관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원본)에 갈음할 수 있고,

종이문서는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31조의6)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제3의 신뢰기관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보관된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전자화대상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효력을 강화*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보관기간동안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추정하는 효력은 있으나, 실제 법원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인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하다는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화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효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자화 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이중보관에 따른 비용절감,

운영비용절감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끝.

 

#참조1. 내년부터 은행·관공서 종이문서 전자문서로 대체 유도 [기사클릭]

 

 

#참조2. 인터넷진흥원,‘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증명서 출력기준’마련 [기사클릭]

 

#참조3.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종이문서 1억장 파기... [기사클릭]

 

#참조4.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 시 경제적•사회적 효과

※ 출처:2017년,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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