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0일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는 물론 전자문서 확산 기반 마련 및 전자문서 도입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전자문서의 자체 보관 할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약칭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에 대해 비교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 사이트]
3. (전자신문 기고문) 전자문서 효력 강화로 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
4. (머니투데이) 은행창고서 썩어가던 문서 1억장... 드디어 폐기처분 가능해졌다.
5. (경향신문)오는 12월부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넓어진다... 6천억 규모 전자문서 시장도 열려
[참고 자료]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강화는 물론
기업의 Paperless 가속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법 개정 및 시행 참고자료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DATARIUM) 소개자료
@기업/기관의 회계전표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례
@하나금융티아이 전자계약서비스(PROVER) 소개자료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대면 또는 비대면 만남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승섭 팀장
010-3217-5245 / subby777@hanafn.com / subby777@gma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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