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문명의 대가다’ 미국의 대법원장 워런 버거가 남긴 명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의 세법에서는 세금에 대한 정의나 왜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없고, 최 상위법인 헌법에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여 대한민국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 이외에도 세금성격이 강한 이른바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누구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하여 유지하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피해갈수가 없다. 자동차나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 준 조세성격의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채권 혹은 공채라고 하면 왠지 용어조차 어렵고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야 유리한지 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