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제헌절 안 쉰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서비나라 2008. 1. 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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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1일이면 가장 궁금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것들이 각종 분야나 제도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정보일것이다.
이에 각 언론사 및 기타 사이트등을 통해 나와있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외, 더 다양한 정보나 또는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헌절은 왜 안쉰다냐~ T.T

@서연,서호아빠 이승섭.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8%,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30%,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각각 10%,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1∼3등급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돼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3월부터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1월부터 이륜차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한다.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장외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부동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5분의4(80%) 이상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할인율은 5%이다.

▲1000㏄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00㏄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교육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새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금지업종도 현재 102개 업종에서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19개로 줄어든다.

▲하반기 실시되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를 포함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노동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으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철도·항공·전기·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중 핵심업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한다. 아울러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해진다.

환경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시·오후 7∼10시 45㏈ 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가 생긴다.

법무

▲20세 이상 국민은 각 법원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할 경우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1월부터 사용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도입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7월쯤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 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쓰이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 출산시 12개월을, 셋째 이상이면 18개월을 인정받는다.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고용·교육·사법·행정절차·
참정권·복지시설·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 4000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다.

■통신

▲1월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요금이 한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간다. 또 3월27일부터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금지됐던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상반기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용 전화번호를 따로 부여 받아 사용해야 했다.

■경찰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새해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인원은 1407명이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을 시작한다. 참다랑어 양식기술은 현재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만 갖고 있다.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014만 9000㎡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시작된다. 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된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되며 2010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방·병무·보훈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1월부터 8년 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4개월씩 줄어든다.

▲유급지원병제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이다. 이후 해마다 2000∼3000명씩 점차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을 시범 양성한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10월부터 전산화된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신체등위(50%)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50%)만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방대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 관련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27만 5000∼367만 7000원으로 5∼7% 인상되고,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 1000∼60만원으로 5% 오른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 8000∼58만 6000원으로,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과학기술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을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4월부터 미래유망 융합기술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서 신진연구원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문화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대학로 등에 밀집한 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시스템 등을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개관한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며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돼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한 기업 등에 3년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는‘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확대 실시된다.

■농림

▲농지, 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시장, 군수는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삼류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해양

▲2월부터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된다.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 대상이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도 무료관람할 수 있다.

▲4월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3월3일부터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지역특성에 맞춘 노점관리를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하며 도시미관과 품격 등에 따라 노점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정한다.

■행정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령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광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조선닷컴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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