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IT 전문가로서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오랫동안 지향해 온 저에게, 이번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소위 '도장 값'과 '종이 서류'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영역이었습니다.하지만 2024년 1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법률 제20549호)은 이 낡은 관행에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DX)**과 절차적 패스트트랙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확 바뀐 정비사업의 미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1. 종이와 도장은 안녕, '전자서명'의 시대 (제36조)지금까지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나 인가를 위해서는 두꺼운 서류 뭉치에 인감도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