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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래 내용들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국세청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항목 | 2008년 | 2009년 | |
기본 세율 |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0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부양가족 인적공제연령 요건 |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자녀양육비 공제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 |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
미용․성형수술비 등의료비 공제 | ’08.12.31일까지 | ’09.12.31일까지 |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 1인당 200만원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 1인당 900만원 | |
공제비용 |
<추가> |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 |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100만원씩 공제 | <폐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요건 | 거치기간 3년 이하 | <규정 삭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소득공제 (한도 48만원) | |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좌동>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 17% | 15% |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신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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