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이야기

휴대폰 소액결제, ‘무료’ 이벤트 주의

서비나라 2008. 2.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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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휴대폰·ARS로 소액결제를 청구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마케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의 경우 소액결제중재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평소 보다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ARS 소액결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유료콘텐츠 대금을 사후에 자신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이용요금에 합산해 지불하되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1000원 단위의 적은 금액 결제도 가능하다는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제서비스이다.


휴대폰·ARS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보면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유료결제로 전환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소액결제를 청구하고, 무료체험 또는 무료이벤트 후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결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이같은 피해 확산이 우려되자 통신위원회는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법을 제시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휴대폰·ARS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기 전에 결제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무료체험이나 무료이벤트에 참가할 때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ARS 소액결제시 유의할 점>


▲무료서비스 광고는 크게, 유료 표시는 작거나 흐리게 하는 수법이 많으므로, 무료서비스는 끝까지 읽어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유료결제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광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료서비스임을 안내하고 있으나, 결제금액을 매우 작거나 흐리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무료로 인식하기 쉬운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료라고 광고하면서 인증을 위하여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소액결제로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하여 유료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결제인증을 사이트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위한 화면으로 구성하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고,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무료체험이나 무료이벤트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유료로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료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일정기간(24시간, 3일간, 일주일간 등) 무료체험 또는 무료이벤트가 끝난 후 유료로 자동 전환되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무료체험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조하지 않아 이용자가 자세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형태가 많다.


[출처 : 보안뉴스 -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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