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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0일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는 물론 전자문서 확산 기반 마련 및 전자문서 도입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전자문서의 자체 보관 할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약칭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에 대해 비교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참조)
#데이타리움 자료실 : http://www.datarium.co.kr/docu/front/html/Support/ht-su-dw.html
[참고 사이트]
3. (전자신문 기고문) 전자문서 효력 강화로 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
4. (머니투데이) 은행창고서 썩어가던 문서 1억장... 드디어 폐기처분 가능해졌다.
5. (경향신문)오는 12월부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넓어진다... 6천억 규모 전자문서 시장도 열려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강화는 물론기업의 Paperless 가속화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대면 또는 비대면 만남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승섭 팀장
010-3217-5245 / subby777@hanafn.com / subby777@gmail.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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