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이야기

짝퉁 백신 닥터바이러스··· 125만명에 92억원 갈취

서비나라 2008. 3. 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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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제영)는 29일 컴퓨터 정상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9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닥터바이러스 배포 업체 대표 이모(4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차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프로그램이 검출하는 악성 코드 숫자를 늘려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정상파일 또는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텍스트파일 등을 악성 코드로 분류토록 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click’ 등 517개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정상 파일인 ‘NTSVC. ocx’ 등을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검출하게 조작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2년간 125만 9,800여명이 92억5,000여만여원의 비용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씨의 요구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

MBC 9시뉴스 동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62571
[출처 : zdnet 김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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