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제영)는 29일 컴퓨터 정상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9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닥터바이러스 배포 업체 대표 이모(4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차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프로그램이 검출하는 악성 코드 숫자를 늘려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정상파일 또는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텍스트파일 등을 악성 코드로 분류토록 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click’ 등 517개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정상 파일인 ‘NTSVC. ocx’ 등을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검출하게 조작했다. 이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