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휴대폰 악세서리 판매 업체 별다섯 (storefarm.naver.com/fivestar5)의 횡포

서비나라 2015. 11. 28. 17:57
반응형

별다섯 (storefarm.naver.com/fivestar5)별다섯 (storefarm.naver.com/fivestar5)

최근 갤럭시 노트5를 구매하고 삼성 정품 클리어 뷰 커버 (Clear View Cover) 케이스 구매를 하려다 재수없게도 네이버 Npay에 입점해있는 별다섯 (storefarm.naver.com/fivestar5) 이란 업체의 낚시성 제목에 낚여 잘못된 제품을 받고 정상적인 규정에 의한 반품을 요청하였는데도 안해준다고 해서 결국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했습니다.

별다섯은 무려 저를 20일간 괴롭힌거죠 (11월6일 구입해서 11월 16일 환불)

이렇게 환불해주는게 맞다면 양심을 팔지말고 그냥 처리하면 될것을 암튼 정말 20여일간 짜증이 얼마나 나던지...

아마 많은 분들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귀찮아서 그냥 별다섯 과 같은 악성업체들의 이야기만 받고 반품 및 환불은 커녕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별다섯 과 같은 악성 업체들을 상대하려면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별다섯 업체로부터 당한 사연을 피해구제 신청서 피해내용 부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제목 : 잘못 신청한 휴대폰 케이스 반품 요청 거부

사건 개요

- 2015.11.06 : 최근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 구매에 따른 휴대폰 케이스 갤럭시 노트5 정품케이스 클리어 뷰 커버구매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통해 네이버 쇼핑의 해당 사업자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 신청함.

- 2015.11.07 : 제품 수령 후, 뾲뾱이에 싸여있는 주문한 휴대폰 케이스가 담긴 플라스틱 케이스 옆 스티커를 열어 제품을 확인해보니 제가 원하던 제품이 아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반품 신청과 동시에 별다섯에게 “[교환]클리어 뷰 커버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어쩐지 금액이 넘 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엉뚱한게 왔네요. 반품 신청한거에 추가금 내고 교환해주시거나 아니면 반품 해주세요.”라고 문의 후, 바로 홈페이지에서 반품 요청 진행함.

- 2015.11.09 : 별다섯 반품 배송업체에서 제품 수거해 감.

- 2015.11.09 : 상품 개봉 시 교환, 반품이 불가한 상품이니 확인 후 교환신청 부탁 드립니다 라는 별다섯 답변 받음.

- 2015.11.09 : 위 답변을 보고 화가 나서 “[환불] 그나마 반품 후 추가금을 주고 원하는 것으로 교환하려고 했으나… “별다섯님은 물건을 사고 개봉도 안해보고 제품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개봉해보니 처음 구매의도했던 상품과 다르니 당연히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반품을 요청하게 되는것인데 개봉시 무조건 불가라고 답변주셨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나마 추가금을 주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이곳에서 재구매를 하려고 추가 문의도 드렸는데... 다 필요없으니 바로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아래 유사사례를 보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는 상품에 훼손이 없는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품 불가 등에 대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다만, 색상·디자인·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에 의하면 인터넷 구매 물품의 계약취소 가능 기간은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이다. 또 쇼핑몰의 온라인 홈페이지상에 '반품을 원할 경우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소비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인터넷쇼핑 반품>인터넷쇼핑몰 반품불가 명시되있더라도 반품 가능!|작성자 화니핀라고 문의함.

- 2015.11.11 : “[환불] 반품수거 확인 됐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시나요라고 추가 문의함.

- 2015.11.12 : “안녕하세요 고객님 물건을 사고 개봉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못하실까봐, 삼성 제품의 경우는 투명 포장으로 색상과 디자인을 개봉안하셔도 볼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해당기종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장착 여부는 개봉안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언급해주신 부분과 같이 상품에 훼손이 없는 경우 상품 반품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기재해주셨는데 삼성 제품의 경우 상품 포장이 훼손되면 상품이 훼손된것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하시기전에 상품페이지도 기재를 하였고, 상품 겉에 종이 스티커로 부착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훼손된 상품을 재판매 할수 없습니다. 어떤부분이 납득이 안되시는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11.09일자 문의에 대해 별다섯 답변 받음.

- 2015.11.12 : “고객님 죄송하지만 상품개봉으로 인해 반품,교환이 불가합니다. 해당상품은 다시 고객님께 재발송을 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재발송의 이의가 있으시면 구매하신 스토어팜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라고 11.11일자 문의에 대해 별다섯 답변 받은 후, 바로 재 발송 보류 문의를 올리고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게됨.

[참고 사항]

- 원하던 제품의 검색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음. 사실 정품 가격보다 많이 싸서 조금 의심을 하였지만 나중에 제품을 받고 보니 옵션 부분에 상품, 색상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닌 화면에 나온 가격의 실제 제품 (클리어커버) 으로 배송됨.

- 실제 별다섯이 보낸 상품의 옵션을 선택해봐도 실제 주문 페이지 화면 에서는 앞에 검색 결과 화면 이미지와 타이틀이 같기에 처음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원하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란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원하던 제품 제목 밑에, 주문한 제품과 관련한 옵션을 표기함)

 별다섯 주장

- 별다섯은 개봉을 하지 않아도 투명케이스여서 육안 확인이 가능함에도 개봉을 부분과 홈페이지와 케이스 뒷면에 스티커로 개봉 반품 불가라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사건 개요 2015.11.12답변 참조)

 저의 요구사항

- 상식적으로 처음 구매하는 제품이기에 아무리 투명케이스라도 열어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휴대폰에 장착 사용하다 변심한 것도 아니고 바로 당일 반품 절차를 밟았음에도 개봉만으로 제품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환을 생각하고 의견을 좁혀보려 했으나 별다섯은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바,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상컨대 사건 개요 말미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고도 많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어 보이나 금액적으로 얼마 안되고 대부분이 구제 신청 등의 번거로움으로 그냥 넘어 가다 보니 분명히 소비자원의 환불 규정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섯이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별다섯과 문의 내역>

<별다섯 과 주고받은 문의 내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http://www.kca.go.kr/wpge/m_26/ref1110.do

* 별다섯 : storefarm.naver.com/fivestar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