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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당사는 전자문서화 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증빙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증빙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빙의 범위는 ㄱ. 전자세금계산서 ㄴ. 법인카드영수증 ㄷ. 계산서(전자/수기) ㄹ. 수기세금계산서 ㅁ. 일반 영수증 ㅂ. 기타증빙 입니다.
거래증빙자료(ㄱ,ㄴ)를 실물관리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거래증빙자료(ㄷ∼ㅂ) 스캔을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 하나아이앤에스 공인전자문서센터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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