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less이야기

"전자문서 법적효력 못믿어" 확산 걸림돌

서비나라 2014. 9. 4. 04:17
반응형


[사진출처 : 디지털타임스]

경비절감·업무효율 획기적 개선 장점 불구 효력 불명확 '혼선'
법적 다툼·책임 발생시 입증 불리 소극적 접근… 보완책 필요

지난 19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외 상업조달 한도액정비계약 및 부대비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유통체계를 개선했다. 전자문서유통체계는 부서간 교환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전자문서유통체계 개선으로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A4 용지 85% 절감, 업무처리시간 50% 단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투명한 계약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8일 정부와 공공기관,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도입을 통한 경비 절감, 업무효율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문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전자문서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전자문서 관련 법안에는 기명날인과 서명을 요하는 몇 가지 중요 문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 전체기사 보기 - 출처 : 디지털타임스] 


[!공인전자문서센터] - [진화하는 스마트금융-보험] 똑똑해진 `전자청약` 비용·환경 두 토끼 잡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