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