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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설명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

Paperless이야기 2020.05.23

하나아이앤에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난해 말 분당 수내동 13층 건물에서 큰 화재로 건물 내 있던 학원생들을 비롯 입주민들 250여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페북을 통해 저희 그룹의 임원 자녀도 그 곳에서 공부 중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기도 했다. 화재 발생 다음날 제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 (Paperless)의 한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한 통 결려왔다. 다름아닌 위 화재 당시 바로 옆건물에 입주해있던 고객사로 사무실로 불이 옮겨 붙어 집기만 겨우 일부 건져 대피했다는 소식과 부득이하게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천만다행은 위 고객의 경우 3년전부터 각종 회계관련 문서를 저희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보관하고 원본은 폐기해왔던터라 이번 화재로 중요문서 분실은 전혀 없었..

Paperless이야기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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