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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

알아두면 돈 되는 생활 속 '절세의 기술'

Dollars ! by pfala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업을 할 때, 증여할 때, 금융거래를 할 때 등 경제 및 금융활동을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세금이 붙는다. 물건을 구입하든,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먹든 최소 10%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떼어나간다. 세금은 현대인의 삶 곳곳에 관여되어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태반이다. 얼마 안 되는 월급봉투에 그나마 이것저것 세금까지 떼고 나면 더 봉투가 얇아져있기 때문이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 마음이 아닐까. 불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탈세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다. 절세를 잘 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이 늘어난다. 절세의 ..

T-머니카드나 Myb카드 사용자분들 보세요!

- 수도권 및 대도시의 T-머니카드, Myb카드가 해당 금년 1월부터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단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 승차권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매월 교통카드 발행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한 뒤 신용카드와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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