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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증빙관리하는 경우는?

[질의]당사는 전자문서화 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증빙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증빙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모든 증빙의 범위는 ㄱ. 전자세금계산서 ㄴ. 법인카드영수증 ㄷ. 계산서(전자/수기) ㄹ. 수기세금계산서 ㅁ. 일반 영수증 ㅂ. 기타증빙 입니다. 거래증빙자료(ㄱ,ㄴ)를 실물관리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거래증빙자료(ㄷ∼ㅂ) 스캔을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답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전체기사 바로가기-출처 : 조세일보] [!공인전자문서센터] - 하나아이앤에스 공인전자문서센터 소개자료

Paperless이야기 2014.09.04

"전자문서 법적효력 못믿어" 확산 걸림돌

[사진출처 : 디지털타임스] 경비절감·업무효율 획기적 개선 장점 불구 효력 불명확 '혼선' 법적 다툼·책임 발생시 입증 불리 소극적 접근… 보완책 필요지난 19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외 상업조달 한도액정비계약 및 부대비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유통체계를 개선했다. 전자문서유통체계는 부서간 교환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전자문서유통체계 개선으로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A4 용지 85% 절감, 업무처리시간 50% 단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투명한 계약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8일 정부와 공공기관,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도입을 통한 경비 절감, 업무효율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문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전자문서 확산의 걸림돌이..

Paperless이야기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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