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이면 가장 궁금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것들이 각종 분야나 제도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정보일것이다. 이에 각 언론사 및 기타 사이트등을 통해 나와있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외, 더 다양한 정보나 또는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헌절은 왜 안쉰다냐~ T.T @서연,서호아빠 이승섭. ■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8%,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