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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즘 연말정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래 내용들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국세청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정보] 유가환급금지급 관련

정부에서 간만에 내놓은 조세정책이지만 무쟈게 욕을 들어 먹네요~ 대국민 생색내기 서비스라는둥... 어쨌든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놓치면 손해인거죠... 본인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없이 두지 마시고... 유가환급금 신청 사이트 주소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로그인 후 > 주민번호 입력만 하시면 환급금 대상자 여부와 금액이 나옵니다. 신청절차서를 바로 프린트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몰라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T-머니카드나 Myb카드 사용자분들 보세요!

- 수도권 및 대도시의 T-머니카드, Myb카드가 해당 금년 1월부터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단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 승차권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매월 교통카드 발행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한 뒤 신용카드와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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