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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4

[정보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설명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

Paperless이야기 2020.05.23

[Insight] 엔씨소프트는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가?

[글쓴이 : 카페24 최창규 이사] 오늘 오후, 설레는 마음으로 “현대카드 + 대한항공” 카드를 받아 감동에 젖어 현대카드의 마케팅을 칭송했지만, 실은 요사이 풀리지 않는 나의 진짜 과제는 바로 엔씨소프트의 위대함이다.​ ​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커리어가 주로 통신이나 미디어, 커머스와 관련된 것이라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위대한 기업(Good to Great)”은 2000년대 초반의 NTT docomo, 그리고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Microsoft, Tesla, NVIDIA, Alibaba, Tencent, 그리고 Apple과 삼성전자와 같은 이름들이다. ​ ​ ​ 국내에서는 단연 NAVER와 kakao.​ ​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사상 최고..

IT&금융이야기 2020.05.17

우이동 성원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

최근 프로듀서 심모씨(이미 신상 털림)에게 말도 안되는 갑질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이동 성원아파트 70대 경비원 아저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랑 지근거리이기도 하지만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막말로 우리도 언젠간 그 나이가 되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를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새로이 알게된 은어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고)와 임계장(임시계약직노인장)이라는 용어에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임계장 이야기 국내도서 저자 : 조정진 출판 : 후마니타스 2020.03.30 상세보기 초등학교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분들에게 ..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

지인이자 오래 전 직장 동료인 고영테크놀러지 김용대 이사님이 지난해부터 베트남 생활을 하면서 느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유투브에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등기부등본=핑크북' 없어도 계약서있으니 거래가 가능하다는 분들 있다. 이런 x소리가 있나. 한국에서도 계약서만 갖고 은행가면 대출해주나? 2. 배트남에 처음와서 보니 건설 중단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결국 외국인 투자비율을 높일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한대로 코로나 이후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이 있다보니 외국인 투자분을 늘려야 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3. 문제는 지난번 잠깐 언급한데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은 현지인들에게는 아직 고가이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여도 외국인용과 내국인용의 금액과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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