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이야기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AI 워터마크, 실무 가이드

서비나라 2026. 8.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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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에 표시 문구를 붙이는 AI 기본법 표시 의무

AI로 만든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정말 과태료를 물까? 블로거·스마트스토어 운영자를 위해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 요건,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의 차이, 실무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비나라입니다.

블로그 썸네일이나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에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정작 "그래서 내가 오늘 올리는 이미지에 뭘 붙여야 하나"를 알려주는 글은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채널은 조문 해설에 그치고, 기술 채널은 워터마크 알고리즘만 다룹니다. 이 글은 그 사이를 메워, 콘텐츠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표시를 실무에서 어떻게 붙이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입니다.

AI 생성물, 표시 안 하면 정말 과태료를 물까 — 법이 정한 것

AI 기본법 31조는 '투명성 확보 의무'라는 이름으로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AI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접떠는 변호사들(성재성 변호사)은 이 의무의 수범자를 "인공지능 사업자"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개인 블로거가 이 의무에 직접 해당하는지는 영상에서 단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영상 내 해설 기준으로는 수범자가 '인공지능 사업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개념이 블로그·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수범자 여부를 따지며 표시를 미루기보다, 계도기간인 지금 표시하는 습관을 미리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무적 권고입니다.

시행령 23조는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사용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하는 방법
  • 이용자의 화면이나 단말기에 표시하는 방법
  • 제공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과기정통부 방침에 따라 시행 후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바로 처분하지는 않으며, 성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 영상 시점 기준으로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새 법이라 실무 기준 자체가 앞으로 1년의 운영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같은 영상에서 다룬 저작권·초상권 문제도 창작자에게는 실질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성재성 변호사는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31조 3항 단서에 따라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완화된 방식의 표시가 허용됩니다. 초상권에 관해서도 성재성 변호사는 실존 인물과 똑같이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시는 어떻게 하나 — 일반 콘텐츠는 택1, 딥페이크급은 가시적 표시가 필수

가시적 워터마크의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차이

시행령이 정한 표시 방법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결과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다만 기계판독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안내 문구나 음성 등을 최소 1회 이상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인물·상황과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이미지나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급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가 필수입니다.

성재성 변호사는 영상에서 "표시 방법에 관해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표시를 해야 되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조문을 확인해 보면 이 두 요건이 모든 결과물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와 '가시적 표시 필수'로 나뉘는 이원 구조이며, 이 글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두 요건이 실무에서 구현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이 알아보는 표시는 눈에 보이는 문구나 로고이고, 기계가 판독하는 표시는 파일 안에 심는 워터마크입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은 이 워터마크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워터마크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가시적이냐 비가시적이냐 — 창작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두 유형은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합니다. 아답터 채널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시적 워터마크는 육안으로 바로 식별되는 만큼 구현이 쉽고 빠릅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가 그대로 드러나 원본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잘라내거나 지우기 쉬워 제거·변조에 취약합니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그 반대입니다. 전용 알고리즘이 필요해 구현은 복잡하지만 원본과 육안으로 차이가 없고, 함부로 지우기 어려워 강건성이 높은 대신 판독하려면 전용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구현 방식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공간 기반은 LSB(최하위 비트) 방식, 변환 기반은 DCT(이산 코사인 변환), 학습 기반은 스테이블 시그니처가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아답터 채널은 설명합니다. 셋 다 사람 눈에는 원본과 차이가 없지만, 전용 도구로 판독하면 표식이 확인됩니다.

같은 영상은 워터마크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AI 생성물은 애초에 법적 테두리 밖에서 돌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붙일 이유가 없고, 그래서 메타데이터 기록과 AI 생성물 탐지 기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창작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고를 만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AI 생성 이미지라면 화면에 보이는 표시 문구나, 이미지 생성 도구가 남기는 워터마크 중 하나만 갖춰도 법이 정한 최소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나중에 표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눈에 보이는 표시 쪽이 입증하기 쉽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도기간 중이라도 화면 표시를 기본값으로 삼고, 실사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는 가시적 표시를 아예 필수 요건으로 여기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각지대 — 표시가 있어도 못 보는 문제, 지워지는 문제

딥페이크 판독 한계와 워터마크 제거 문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국회에서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국감에도 등장한 딥페이크…'AI 워터마크' 실효성 의문"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녹취를 직접 재생해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지적은 단순합니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판독 도구가 없는 일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해 보죠. 네. 그러면 사람이 판독할 수 있어야죠. 이건 재고하셔야 됩니다"라는 의원 발언에 과기정통부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재검토는 실제 시행령(2026년 1월 22일 시행)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AI 생성물에 대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 채 시행됐습니다.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또 다른 한계도 짚습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변조하는 도구도 흔해졌고, 그래서 가시적 워터마크 의무화만으로는 관련 피해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표시 의무가 있다고 해서 표시가 항상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 및 요약

세 영상을 관통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표시 의무의 본질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콘텐츠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IT 업계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 실무를 겪어 온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증명하던 오래된 기록·인증 문제가 콘텐츠 영역으로 옮겨 온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알아보는 표시나 기계가 판독하는 표시 중 하나만 갖추면 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급 결과물만 가시적 표시가 필수입니다.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정한 계도기간이라 아직 부과 사례는 없습니다. 표시 방법은 가시적 워터마크와 비가시적 워터마크로 나뉘고 각각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며, 이 제도에는 국감에서 지적될 만큼 눈에 띄는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처벌을 피하는 유예 기간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 기회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한 뒤에 표시 방식을 새로 배우는 것보다, 지금부터 화면 표시를 기본으로 남기는 흐름을 만들어 두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콘텐츠의 출처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제는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만든 콘텐츠의 인증 문제는 내용증명, 우체국 안 가고 보내는 법 — e내용증명과 모바일 시대에서 다뤘고, AI 기본법이 요구하는 또 다른 기록 의무는 AI 기본법의 진짜 부담은 규제가 아니라 '5년치 기록'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글을 함께 보시면 이번 표시 의무가 법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더 뚜렷해집니다.


참고 영상

  • 주접떠는 변호사들 — "AI기본법 요약총정리 | 워터마크(고지)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폭탄" (법 조문 해설 축)
  •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 "생성형 AI 가짜 콘텐츠 방지! AI 기본법과 워터마크" (워터마크 기술 유형 축)
  • 연합뉴스TV — "국감에도 등장한 딥페이크…'AI 워터마크' 실효성 의문" (사각지대·전망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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