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혜택>
1. 공영주차장 감면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록 차량만 혜택
2. 혼잡통행료 감면 : 서울 등록 차량만 가능 (디젤 차량은 제외)
위와 같이 혜택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인증은 환경부 소관이고 혜택과 대상은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확인방법 >
1. 차량등록증의 제원관리번호 확인후 우리청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마당>자동차관리과>재원관리번호 확인!!
2. 차량 보닛을 열고 배출가스인증번호로
확인!!
- 끝에서 3번째 자리가 1,2,3으로 끝나면 저공해차량, 4로 끝면 일반차량입니다.
<출처 : Motor Trend>
관련사이트 : http://www.eco-dri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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