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이야기

내 아이가 야동 자녀?

서비나라 2008. 1.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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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보안연구소 :
e클린 / 게임닥터
메가패스 : 크린아이
하나포스 : 가디언 / 아이키퍼
엑스피드 : 클린웹
지란지교소프트 :
엑스키퍼
제이니스 :
맘아이
킹스정보통신 : 프리아
3대 이통사 : 텔레키퍼(휴대폰 유해정보 차단)

[관련기사]

맞벌이를 하는 정모(여·37) 씨는 최근 시아버지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아버지가 신청한 일도 없는데 통장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 6만원 가량이 결제돼 나갔다는 것이다.

자신과 남편도 그런 결제를 한 일이 없어 자세히 알아보니 아들(10)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형의 집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기 위해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것이다.

엄마와 아빠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면 금방 들통날 것 같아 그렇게 했다는 게 아이의 말이었다. 정 씨 부부는 동네 형의 꾐에 빠졌다지만 아이가 벌써부터 음란 사이트를 접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어쩔줄 몰라 했다.

방학기간 음란물 접촉 조심

아이들의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방학이다. 방학 때만 되면 게임 때문에 부모들이 골치를 썩곤 해 컴퓨터 중독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

그래서 흔히 게임 중독에만 신경을 쓰지만 이 기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음란물 접촉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의든 타의든 음란물에 접촉, 점차 빠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음란물 폐해야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문제는 자의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초등학생에겐 더 심각하다. 스팸메일이나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노출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실제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47.1%가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로 음란물을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6.4%, 초등학교 고학년이 35.4%로 상당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란물 등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9.7%였다. 이 중 30.7%가 '웹 서핑 중 우연히' 이런 정보를 접했다고 답했다.

또 P2P를 통해 접했다는 응답이 14.9%로 2006년의 8.1%에 비해 급증해 P2P도 음란물 접촉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음란물의 유통 경로를 짐작케 하는 결과다. (사)학부모정보감시단 윤미자 부산지부장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에 접하는 것은 게임 사이트와 연계된 경우나 스팸메일이 가장 흔하다"면서 "초등학생들은 아직 자발적으로 이런 정보를 찾는 건 드물지만 우연히라도 한번 접하면 고민을 하면서도 점차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해 사이트 차단서비스 이용

초등학생들은 이처럼 우연히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런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음란물을 접하는 곳이 주로 가정인만큼 집의 컴퓨터만이라도 아예 관련 정보가 뜨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먼저 인터넷 통신 업체들에 매달 몇천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면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가패스의 '크린아이', 하나포스의 '가디언'과 '아이키퍼', 엑스피드의 '클린웹'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로그인만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클린e'는 유해 사이트 및 동영상 차단,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 서비스 외에 부모에게 아이들이 접속한 사이트와 사용 시간 내역을 메일로 보내주기도 한다. 야후 엠파스 드림위즈 등의 '엑스키퍼'도 유사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원격 관리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텔레키퍼' 서비스를 제공한다. 텔레키퍼 사이트에 접속, 프로그램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주고 컴퓨터 사용시간을 어기고 계속하면 원격으로 컴퓨터를 종료하도록 할 수도 있다.

출처 : 국제신문 장재건 기자 jjk@kookje.co.kr /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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