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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폐기 2

[공유]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소개자료

지난 5월20일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강화는 물론 전자문서 확산 기반 마련 및 전자문서 도입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전자문서의 자체 보관 할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약칭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에 대해 비교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참조) #데이타리움 자료실 : http://www.datarium.co.kr/docu/front/html/Support/ht-su-dw.html [참고 사이트] 1. 20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결과 바로가기 2.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관련 보도자료 3. (전자신문 기고문) 전자문서 효력 강화로 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 4. (머니투데..

Paperless이야기 2021.09.08

[정보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설명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5/20일)에서 통과된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조항 중 기업, 기관의 Paperless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성 요건 신설”, “전자화대상 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참조 : 최종_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2011084) [주요 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삭제)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안 제4조의 2 신설)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기를 합..

Paperless이야기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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